연체전 채무조정 후기 및 개인회생과 비교
연체 전 채무조정이란 임박한 채무를 감당 못한다고 예상되거나 1개월을 넘지 않은 기간 채무를 갚지 못한 사람에 대해 단기연체등록을 막아 신용점수에 영향이 없도록 도와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채권금융회사에 총채무액이 15억 이하인 채무자 모두 해당됩니다. 연체 전 채무조정 신청 대상 및 자격조건 ※신속 채무조정을 신청하시려면 1600-5500에 먼저 상담전화 및 예약을 하는 게 좋은데, 이유는 신청서류가 간소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전환대출, 개인회생, 파산, 신용교육, 등급조회, 보증, 채무조정, 연체, 신용불량. ccrs.or.kr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총채무액이 15억(담보채무 10억 원,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인 채무자 채..
2022. 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