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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 장려금(2022년 정기)신청대상 및 방법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 대해 2022년 5월 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하여 총급여액 등 기준으로 산정된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자녀장려금이란 부부합산 총소득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미성년 자녀의 부양을 위한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확인 및 조건(요건) - 근로자녀 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1) 가구 요건, 2) 소득요건, 3) 재산요건의 3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가구 요건 ※ 가구 요건에는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이루어지는데 아래와 같이 구성됩니다.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2020년 총소득 및 2021년 근로소득이 22백만 원 미만 2020년 총소득 및 2021년 근로소득이 32백 원 미만 .. 2022. 4. 19.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 얼었던 화장품 주 녹다. 거리두기 종료로 인한 화장품 주 따뜻한 봄날이 오나 오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국내 내수 수요가 본격적으로 회복세를 보이면서 화장품을 비롯해 유통업체들의 이유 있는 주가 상승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경제 활동이 다시 시작되는 사회적 분위기에 발 마쳐 항공 업계, 여행 업계 등 산업 전반에 걸쳐 기지개를 켜는 모양새이다. 한국 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리오프닝 기대심리로 오르고 있던 관련 주가들이 18일 잠시 조정을 받고 있지만 리오프닝 주제는 가장 전망 좋은 투자 대안이라 향후 가치 상승을 기대했다. 다만 변수가 되는 거는 국외 상황이라고 한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과 중국의 코로나 봉쇄 등이 상존하는 가운데 국내 내수 수요 회복이 가장 가시적인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은.. 2022. 4. 18.
사회적 거리두기 2년 1개월만에 전면 해제. 방역당국은 오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사적 모임, 행사, 종교모임 등 인원 제한이 모두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실내 다중 이용시설에서는 25일까지 음식 섭취 금지를 유지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돌아온 평범한 삶 기대 18일부터 마스크 규정과 다중시설 음식물 섭취를 제외하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를 전면 실시한다. 현재 1급 감염병인 코로나19 바이러스를 2급으로 조정하는 등 완화된 방역조치를 취해나간다고 보건당국은 이야기한다. 이번 조치에따라 코로나에 걸렸을 때 확진자 신고는 즉시 신고에서 24시간 내 신고로 바뀌게 되며 4주간의 이행기 이후 입원, 검사 등 코로나19로 인해 발생되는 국가지원이 2급 전염병에 맞게 전부 사라진다. 4주간의 이행기동안 .. 2022. 4. 18.
2022년 근로 장려금 자격조건 및 신청 대상자 확인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 제도로서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전문직 제외)에게 2022년 5월 신청 일과 9월 지급 일을 정해 가구원 구성과 부부합산 총급여액에 따라 근로에 따른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의 사기를 증진시키는 데에 취지가 있습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자격 조건 및 대상자 확인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①가구 요건, ②소득 요건, ③재산 요건의 3가지 조건(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 가구 요건(조건) 가구 요건은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누어집니다. 단독 가구 단독가구란 배우자와 부양 자녀(18세 미만),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입니다. 예시) 28세 근로자가 65세 부모님(소득 없음)과 같이 사는 경우는 단독 가구입니다. .. 2022. 4.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