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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 장려금 자격조건 및 신청 대상자 확인

by 장동걸 2022. 4. 18.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 제도로서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전문직 제외)에게 2022년 5월 신청 일과 9월 지급 일을 정해 가구원 구성과 부부합산 총급여액에 따라 근로에 따른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의 사기를 증진시키는 데에 취지가 있습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자격 조건 및 대상자 확인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①가구 요건, ②소득 요건, ③재산 요건의 3가지 조건(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 가구 요건(조건)

가구 요건은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누어집니다.

  • 단독 가구
    • 단독가구란 배우자와 부양 자녀(18세 미만),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입니다.
      • 예시) 28세 근로자가 65세 부모님(소득 없음)과 같이 사는 경우는 단독 가구입니다.
      • 예시) 28세 근로자가 75세 부모님(소득 없음)과 같이 사는 경우는 홑벌이 가구입니다.
      • 예시) 65세 근로자가 30세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 단독가구입니다.
  • 홑벌이 가구
    • 홑벌이 가구란 배우자와 부양 자녀(18세 미만),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입니다.
      • 예시) 30세 근로자가 75세의 직계존속과 함께 사는 경우는 홑벌이 가구입니다.
      • 예시) 45세 근로자가 15세 자녀(소득 없음)와 함께 사는 경우 홑벌이 가구입니다.
      • 예시) 45세 근로자가 15세 자녀 (연간 소득 200만 원)와 함께 사는 경우 연간 소득 요건 100만 원 이하에 해당되어 단독 가구입니다.
  • 맞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란 부부합산 연간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1) 배우자란 법률상 배우자를 말하고 사실혼은 제외합니다.

2) 부양자녀란 18세 미만이며 연간 총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3) 직계존속은 70세 이상이며 직계존속 각각 연간 총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②소득 요건

  • 가구 구성에 따라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금액이 단독가구 22백만 원, 홑벌이 가구 32백만 원, 맞벌이 가구 38백만 원 미만이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 총소득금액: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 총급여액,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을 말합니다.
    • 총급여액 등: 근로 총 급여액,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만을 말합니다.
가구 구성요건 연간총급여액등 지급액 조회
단독가구 4~2,200만원 3~150만원 지급
홑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4~3,200만원 3~260만원 지급
자녀장려금 4~4,000만원 50~70만원 지급(자녀 1인당)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600~3,800만원 3~300만원 지급
자녀장려금 600~4,000만원 50~70만원 지급(자녀 1인당)

*장려금 지급액은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③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 현재 소유하는 재산 총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 토지, 건축 물건, 승용자동차(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합니다.
      • 부채는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 주택은 간주 전세금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 직업에 따른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요건

일용직 근로자(아르바이트로 잠시 일한 경우) 장려금 신청 가능 여부

→일용근로소득은 장려금 지급대상 소득에 해당하므로, 위의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운전기사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여부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였으며, 2021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1) 사업소득자의 범위

  •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
  •   인적용역자

2) 사업자등록 의무

  •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와 인적용 역자 중 원칙적으로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  특수직 종사자란 간병인, 가사도우미, 목욕관리사, 골프장 캐디, 소포 배달원, 대리운전원,, 수하물 운반원, 중고차 판매원 등을 말합니다.

자영업자

→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 완료를 해 쓰고, 2021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사업소득세가 3.3%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희망근로, 자활근로 및 방위산업체 근로자

→모두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및 방법과 절차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일(기간): 22.5.1.~5.31. 신청기간이 지나면 기한 후 신청 일(기간): 22.6.1.~11.30.

근로장려금 지급일: 5월 정기 신청후 3개월간 심사 후 9월 말 지급 예정

*개별인증번호 확인방법

개별인증번호 확인방법 캡쳐 사진
개별인증번호 확인방법 캡쳐 사진

  •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ARS 전화(보이는, 음성) 서비스
      • 1544-9944 연결>>장려금 1번>>주민번호 13자리#>>개별인증번호 8자리#>>동의 후 신청 1번>>연락처와 계좌번호 확인>>신청 종료.
    • 손 텍스 모바일 앱 서비스
      • 국세청 홈텍스(손 텍스) 앱 실행>>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주민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신청하기.
    • 국세청 홈텍스 서비스
      •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로그인>>신청, 제출>>근로, 자녀장려금 신청>>간편 신청하기>>신청요건 확인>>계좌번호 및 연락처 입력>>신청하기.
    • 장려금 전용 전화 상담센터(1566-3636)에서 신청 대행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텍스(www.hometax.go.kr) 로그인>>신청, 제출>>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일반 신청하기>>신청요건 확인>>인적사항 작성>>소득명세 작성>>전세금 명세 작성>>계좌 및 연락처 작성>>신청 확인 및 전송>>접수증 출력.,
    • 모바일 손 텍스 실행>>신청 제출>>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일반 신청하기>>신청요건 확인>>인적사항 작성>>소득명세 작성>>전세금 명세 작성>>계좌, 연락처 작성>>신청 확인 및 전송.
    •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근로장려금 신청자 혜택

1) 근로장려금 신청 후 지급 결정자는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등에서 취급하는 높은 금리의 예적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근로장려금 결정 통지서

2) 근로장려금 신청 후 지급 결정자는 서민금융지원센터 등에서 취급하는 저리의 미소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 후 지급 결정자는 내일 배움카드를 발급받아 각종 취업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확인.)

 

 

직업훈련포털 HRD-Net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 전체보기 툴팁

www.hrd.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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