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 대해 2022년 5월 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하여 총급여액 등 기준으로 산정된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자녀장려금이란 부부합산 총소득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미성년 자녀의 부양을 위한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확인 및 조건(요건)
- 근로자녀 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1) 가구 요건, 2) 소득요건, 3) 재산요건의 3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가구 요건
※ 가구 요건에는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이루어지는데 아래와 같이 구성됩니다.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2020년 총소득 및 2021년 근로소득이 22백만 원 미만 | 2020년 총소득 및 2021년 근로소득이 32백 원 미만 | 2020 총소득 및 2021년 근로소득이 38백만 원 미만 |
가구 |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18세 미만),70세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18세 미만),70세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등이 1백만원 이하인 가구 | |
* 부양자녀, 직계존속(중증 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은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일 것. |
2) 소득 요건
- 가구 구성에 따라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단독가구 22백만 원, 홑벌이 가구 32백만 원, 맞벌이 가구 38백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총급여액 등 기준에 따라 장려금이 산정됩니다.
- 총소득금액이란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 총급여액과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 총급여액 등이란 근로 총급여액,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만을 말합니다.
가구원 구성 | 연간 총급여액등 | 지급액 | |
단독가구 | 4~ 2,200만 원 | 3~150만 원 | |
홑벌이 가구 | 근로장려금 | 4~3,200만 원 | 3~ 260만 원 |
자녀장려금 | 4~4,000만 원 | 자녀1인당 50~70만 원 | |
맞벌이 가구 | 근로장려금 | 600~3,800만 원 | 3~300만 원 |
자녀장려금 | 600~4,000만 원 | 자녀1인당 50~70만 원 |
3)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총합계금액이 2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금액), 승용자동차(영업용 제외, 시가액),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
-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 간주 전세금 중 적은 금액으로 평가하고, 상가는 실제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금액), 승용자동차(영업용 제외, 시가액),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
※ 신청제외 사유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 한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합니다.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자인 경우
*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일: 22.5.1~ 5.31. 기간이 지나면 기간 후 신청 기간 22.6.1~ 11.30. 근로장려금 지급일: 3개월 심사 후 9월 말 지급됩니다.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방법 및 절차
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개별인증번호를 통해 쉽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가 있다면 개별인증번호 생략 가능합니다.
- ARS 전화 1544-9944→장려금 1번>>주민등록번호#>>개별인증번호#>>동의 후 1번>>연락처, 계좌 확인>>신청 종료.
- 손 택스(모바일 앱) 앱 실행>>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 입력>>연락처, 계좌 확인>>신청하기.
- 홈텍스 인터넷(www.hometax.go.kr) 로그인 후>>신청, 제출>>근로, 자녀장려금 신청>>간 편 신청>>신청요건 확인>>계좌번호, 연락처 입력>>신청하기.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전화상담>>1566-3636 전화 후 신청 대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로그인>>신청, 제출>>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신청요건 확인>>인적사항 작성>>소득명세 작성>>전세금 명세서 작성>>계좌번호, 연락처 작성>>신청 확인 및 전송>>접수증 출력.
- 모바일 손 택스 앱 실행>>신청, 제출>>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일반 신청하기>>신청요건 확인>>인적사항 작성>>소득명세 작성>>전세금 명세 작성>>계좌번호, 연락처 작성>>신청 확인 및 전송.
-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후 우편접수.
*근로자녀 장려금 지급액 조회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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