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 및 일정
안녕하세요. 2차 방역지원금이 2월 28일부로 온라인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3.18일까지 온라인 신청 마감이라고 합니다.
공통 지원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로 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
2.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12.15일" 이전 일 것.(1차 방역지원금 지원 발표 21.12.16. 전날 창업자까지 지급)
3. 22.1.17일 기준 페업상태가 아닐 것
지원대상
1.매출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1.12.15일 이전 개업
2. 소상공인. 소기업 연매출 10억 초과 30억 이하 사업체
지원금액: 사업체 당 300만원 정액 지급
지원기준
1.(영업시간 제한) '21.12.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 연매출 10억 초과 30억 이하 사업체
2. 그 외 '21.12.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 소기업 연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사업체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
버팀목 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ㅡ희망회복 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니 본 공고의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다수 사업체. 공동대표 지원방식
(다수 사업체) 1인이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인 여러 사업체 경영시, 지원금 단가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
사업체 당 지원단가의 100%,50%,30%,20% 지급.
(공동대표)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 확인 지급으로 신청
지원제외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22.1월 이후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법인택시, 버스기사 고용안정자금, 문화예술인, 용양보호사 한시 수당 등.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집합 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 제외 가능
신청 사이트:(소상공인 방역지원금. kr)
확인 지급: '22.2.28.(월)~ (예약 후 방문접수는 3.7.(월)부터 가능)
대상: 2차 방역지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면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사이트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제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이나, '22.1월 이후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받은 사업체
신청 사이트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 희망, 계좌 압류 등의 사유로 신속 지급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타인명의 핸드폰, 공동 인증서 미보유 등)
*대표자 본인 신청 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희망 사업체(대표자 입원, 해외체류 등)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신청 사이트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관련 자료를 통해 지원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21.12.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체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체
*'21.12.15일 이후 개인사업체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신청기간 : '22.2.28(월)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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