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은 근로자 등 가구에 대해 2022년 5월 신청기간과 9월 지급 일을 정해 장려금을 지급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자녀 장려금이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총소득에 따른 가구에 대해 자녀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 근로 장려금 신청 자격조건 및 대상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1) 가구 구성요건, 2) 소득요건, 3) 재산요건의 3가지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가구 구성 요건
- 단독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예) 35세 근로자가 65세 직계존속과 함께 사는 경우는 단독 가구입니다.
- 예) 40세 근로자가 20세 부양자녀(소득 없음)와 함께 사는 경우 단독 가구입니다.
- 예) 40세 근로자가 16세 부양자녀(소득 없음)와 함께 사는 경우 홑벌이 가구입니다.
- 홑벌이 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가구
-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사망한 종전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하며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해당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 직계존속 각각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일 것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다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예) 35세 근로자(배우자 없음)가 75세 어머니(소득 없음)와 함께 사는 경우 홑벌이 가구입니다.
- 예) 35세 근로자(배우자 없음)가 16세 자녀(연간 소득금액 200만 원)와 함께 사는 경우 단독가구입니다.(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자녀는 장려금 신청 시 부양자녀로 보지 않습니다.)
- 예) 60세 근로자(배우자 없음)가 25세이며 중증장애인인 아들(소득 없음)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홑벌이 가구입니다.(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 제한 없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의 소득조건만 충족하면 부양자녀로 인정받습니다.
- 맞벌이 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종교인 소득의 합계액)이 3백만 원 이상이 가구를 말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홈텍스(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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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 요건
-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단독가구 22백만 원, 홑벌이 가구 32백만 원, 맞벌이 가구 38백만 원 미만이고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이 산정됩니다.
- 총소득금액이란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 총급여액,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을 포함합니다.
- 총급여액 등이란 근로 총급여액,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가구원 구성 | 연간 총급여액등 | 장려금 지급액 | |
단독가구 | 4~2,200만원 | 3~150만원 | |
홑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4~3,200만원 | 3~260만원 |
자녀장려금 | 4~4,000만원 | 자녀1명당 50~70만원 | |
맞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600~3,800만원 | 3~300만원 |
자녀장려금 | 600~4,000만원 | 자녀1명당 50~70만원 |
3)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 건축물(시가표준액), 토지, 승용차(영업용 제외, 시가표준액), 전세금, 금융자산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
- 부채는 재산가액에서 차갑 하지 않습니다.
- 주택은 간주 전세금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으로 평가하고 상가는 실제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단,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 없이 간주 전세금으로만 평가합니다.
- 주택, 건축물(시가표준액), 토지, 승용차(영업용 제외, 시가표준액), 전세금, 금융자산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
근로자녀장려금 많이 받는 방법
1) 근로장려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적정금액이 소득신고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즉, 소득이 적다고 해서 장려금을 많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가구원 구성 | 목별 | 총급여액등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A |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400분의150 |
B | 400~900만원 미만 | 150만원 | |
C | 900~2,200만원 미만 | 150-(총급여액등-900만원)*1천300분의150 | |
홑벌이가구 | A |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등*700분의260 |
B | 700~1,400만원 미만 | 260만원 | |
C | 1,400~3,200만원 미만 | 260만원-(총급여액등-1천400만원)*1천800분의 260 | |
맞벌이가구 | A |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등*800분의 300 |
B | 800~1,700만원 미만 | 300만원 | |
C | 1,700~3,800만원 미만 | 300만원-(총급여액 등-1천700만원)*2천100분의 300 |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단독가구는 400~900만 원이, 홑벌이 가구에서는 700~1,400만 원이, 맞벌이 가구에서는 800~1,700만 원의 급여액 구간이 장려금을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구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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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녀장려금 많이 받는 구간
가구원 구성 | 총급여액 등 | 자녀장려금 |
홑벌이가구 | 2천1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70만원 |
2천100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70만원-(총급여액등-2천100만원)*1천900분의20) | |
맞벌이가구 | 2천5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70만원 |
2천500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70만원-(총급여액등-2천500만원)*1천500분의20) |
3) 지급액 감액 사유를 반드시 확인
구분 | 적용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장려금의 50% 삭감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 장려금에서 10% 삭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녓액공제 해당세액 삭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 |
직업에 따른 근로장려금 대상 유무
- 지급대상 소득(정기신청)
- 일용근로자(아르바이트):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장려금 지급대상입니다.
- 희망근로, 자활근로: 소득 및 재산요건 충족 시 장려금 지급대상입니다.
- 방위산업체 근로자: 방위산업체, 연구기관, 기간산업체에서 복무하는 전문 연구요원 및 산업요원이 받는 근로소득도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장려금 신청대상입니다.
- 종교인 소득: 2019년 신청분부터는 종교인 소득(기타 소득)으로 신고한 종교인도 장려금 신청 대상입니다.
- 대리운전기사: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였고, 2021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경우에 한하여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사업소득세가 3.3%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영업자: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였고, 2021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사업소득세가 3.3%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4대 보험 미가입자: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전년도에 근로소득이 있고 신청자격을 갖추었다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이 없는 자: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소득이 없는 경우 행당 되지 않습니다.
- 지급 제외 소득
- 정기 요양사업: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농업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단순 농업종사자와 비과세 대상 농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없습니다.
- 유치원 원장: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고용된 사립유치원 원장 및 보육시설의 장이 받는 급여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미등록사업자로부터 받은 급여: 미등록 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는 총급여액 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결정자 3가지 혜택
- 근로자녀장려금 지급결정자 대상 미소금융: 서민금융진흥원 1397에서 3% 저리에 최대 1200만 원 한도의 대출상품을 취급합니다.
- 준비물은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결정통지서 등.(서민금융진흥원 문의)
- 근로자녀장려금 지급결정자 대상 예적금 상품: 신한은행, 우리은행, 우체국 등 시중 대부분의 은행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지급결정자 대상으로 높은 금리의 예적금 상품을 취급합니다.
- 준비물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결정통지서 등.(시중은행 문의)
- 내일 배움 카드 신청: HRD-NET에서 내일 배움 카드를 신청하여 취업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받을 때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훈련장려금 최대 11만 6천 원을 교통비 식사비 명목으로 지급받습니다.
직업훈련포털 HRD-Net
www.hrd.go.kr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일(기간) 및 신청 방법
근로자녀 장려금 정기신 청일은 22.5.1~5.31.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2.6.1~11.30.
※2022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방법(신청절차 자세한 방법)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개별인증번호를 이용해 간편하게 이용)
-
- ARS 1544-9944 전화>>장려금 1번>>주민번호 13자리#, 개별인증번호 8자리#>>동의, 신청 1번>>연락처, 계좌 확인>>신청 종료
- 손 텍스(모바일 앱) 이용>>앱 실행>>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주민번호 7자리, 개별인증번호 입력>>연락처, 계좌 확인>>신청하기
- 인터넷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이용>>로그인>>신청, 제출>>근로, 자녀장려금 신청>>간편 신청>>신청요건 확인>>계좌번호, 연락처 입력>>신청하기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전화 1566-3636에 신청 대행 요청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인터넷 홈텍스(www.hometax.go.kr) 이용>>로그인>>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일반 신청하기>>신청요건 확인>>인적사항 작성>>소득명세 작성>>전세금 명세 작성>>계좌번호, 연락처 작성>>신청 확인 및 전송>>접수증 출력
- 모바일 손 텍스 이용>>앱 실행>>신청, 제출>>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일반 신청하기>>신청요건 확인>>인적사항 작성>>소득명세 작성>>전세금 명세 작성>>계좌번호, 연락처 작성>>신청 확인 및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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