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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장려금 자격 조건과 많이 받는 방법

by 장동걸 2022. 4. 21.

근로장려금(2022)이란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에게 근로를 장려하고 사기를 증진시키기 위해 장려금 신청기간과 지급 일을 정해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미성년 자녀 1명당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자격조건(요건) 및 대상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1) 가구 구성 요건 2) 소득요건 3) 재산요건.

1) 가구 구성 요건

  • 가구 구성 요건에는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신청인,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를 말하고 사실혼은 제외합니다.
      •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 원 이하. 중증 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이 연간 소득금액 1백만 원 이하입니다.
      • 직계존속은 70세 이상이며 직계존속 각각 1백만 원 이하의 소득금액이고 주민등록상 동거여야 합니다.

2) 소득 요건

  •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 기준이 단독가구 22백만 원, 홑벌이 가구 32백만 원, 맞벌이 가구 38백만 원 미만이며, 총급여액에 따라 장려금이 산정됩니다.
    • 총소득금액이란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 총급여액,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을 말합니다.
    • 총급여액이란 근로 총급여액,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만을 말합니다.
가구원 구성 연간 총급여액등 지급액 
단독가구 4~2,200만원 3~150만원
홑벌이가구 근로장려금 4~3,200만원 3~260만원
자녀장려금 4~4,000만원 50~70만원(자녀1인당)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600~3,800만원 3~300만원
자녀장려금 600~4,000만원 50~70만원(자녀1인당)

3)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차(영업용 제외, 시가표준),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주택은 간주 전세금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을 평가하게 되고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합니다.
      • 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 비교 없이 간주 전세금으로 평가합니다.

아르바이트, 대리운전기사 등 직업에 따른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여부

근로자녀장려금 많이 받는 팁(방법)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을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해서는 적정 급여액이 신고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소득이 적다고 장려금을 많이 받는 것이 아니고 다음의 적정 구간이 있습니다.(단독가구 400~900만 원, 홑벌이 가구 700~1,400만 원, 맞벌이 가구 800만 원 미만이 최고 지급액 수급 구간입니다.)

1)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가구원 구성 목별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A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400분의 150
B 400~900만원 미만 150만원
C 900~2,200만원 미만 150만원-(총급여액등-900만원)*1천300분의 150
홑벌이 가구 A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700분의 260
B 700~1,400만원 미만 260만원
C 1,400~3,200만미만 260-(총급여액 등-1천400만원)*1천800분의 260
맞벌이 가구 A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등*800분의 300
B 800만원 미만 360만원
C 1,700~3,800만원 미만 300만원-(총급여액 등- 1천700만원)*2천100분의 300

*신청한 금액이 1만 5천 원 미만인 경우 없는 것으로 결정됩니다. 가구 유형별 A항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 5천 원 이상 10만 원 미만인 겨울에는 10만 원으로 결정됩니다.

가구 유형별 C항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 5천 원 이상 3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3만 원으로 결정됩니다. 

근로자녀 장려금 지급액 조회 계산하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 자녀 장려금 지급액 계산

가구원 구성 총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홑벌이 가구 2,1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70만원
2,1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70-(총급여액등-2천100만원)*1천900분의20)
맞벌이 가구 2,5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70만원
2,500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 부양자녀수*(70-(총급여액 등-2천500만원)*1천500분의20)

※ 다음의 지급액 감액 사유를 꼭 확인하시어 장려금 최대한으로 받습니다.

구분 적용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합니다.
기한 후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에서 10% 차감합니다.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자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

근로장려금 신청 일(기간) 및 방법

2022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 22.5.1~5.31. 기간 후 신청기간 22.6.1~11.30.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ARS 1544-9944>>장려금 1번>>주민등록번호 13자리#>>개별인증번호 8자리#>>동의 후 신청 1번>>연락처와 계좌 확인>>신청 종료 (안내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 시 개별인증번호 생략 가능합니다.)
    • 손 텍스(모바일 앱) 실행>>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주민등록번호 뒤 7 사지와 개별인증번호 입력>>연락처, 계좌 확인>>신청하기
    • 홈텍스>>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로그인>>신청, 제출>>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간편 신청하기>>신청요건 확인>>계좌, 연락처 입력>>신청하기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전화상담(1566-3636)으로 대행 요청하기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텍스(www.hometax.go.kr) 로그인>>신청, 제출>>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일반 신청>>신청요건 확인>>인적사항 작성>>소득명세 작성>>전세금 명세 작성>>계좌, 연락처 작성>>신청 확인 및 전송>>접수증 출력
    • 손 텍스 모바일 앱>>실행>>신청, 제출>>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일반 신청>>신청요건 확인>>인적사항 작성>>소득명세 작성>>전세금 명세 작성>>계좌, 연락처 작성>>신청 확인 및 전송
    •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 3가지 혜택

  • 근로자녀장려금 지급결정자 대상 예적금
    • 신한은행, 우리은행, 우체국 등 시중은행 대부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결정자 대상으로 높은 금리의 예적금 상품을 취급합니다. 준비물은 장려금 지급 결정통지서, 신분증 등.
  • 근로자녀 장려금 지급결정자 대상 내일 배움 카드
    • 근로자녀 장려금 지급 결정자 대상 내일배움 카드를 신청하여 직업교육 등을 받을 수 있고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훈련장려금 최대 11만 6천 원을 교통비 식비 명목으로 지급받습니다. 준비물은 장려금 지급 결정 통지서 등.
 

직업훈련포털 HRD-Net

 

www.hrd.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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