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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허위리뷰 의혹에 반박" 참여연대 클레임.

by 장동걸 2022. 3. 16.

쿠팡 직원의 허위 리뷰 의혹

쿠팡과 씨피엘비(상품 전문 자회사)가 직원들을 시켜 PB상품에 리뷰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참여연대에 대해 전면 반박하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참여연대는 지난 15일 쿠팡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직원들에게 소비자로 위장해 상품후기를 썼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6곳은 기자회견을 열고 아무 보상도 지급하지 않은 채 직원들을 시켜 조직적 상품 리뷰를 작성하게 했으며 이를 이용해 상품의 상위 노출을 조작을 일삼았다 주장한다. 또한 쿠팡 계열회사 직원이 상품을 제공받아 작성한 후기라는 표시를 하지 않고 소비자들을 기만해왔다고 참여연대는 말한다. 표시광고법 등 위반 의혹이 든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회부했다. 

 

쿠팡의 반박

이번 사태에 대해 쿠팡은 자사 뉴스를 통해 쿠팡은 회사운영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고 있고 참여연대가 억지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지속되는 허위 주장에 대해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반박한다. 

쿠팡은 직원들이 상품리뷰를 작성하는 경우 신분을 계속 밝혀왔다고 한다. 직원의 허위 리뷰 작성 사례는 없다고 참여연대의 지적에 강하게 반발했다. 예로 들어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올라온 쿠팡 직원 상품평에는 쿠팡 체험단이라는 배지 표시와 함께 쿠팡 직원이 상품을 제공받아 작성한 후기라고 명시돼 있다. 직원들이 모든 상품에 작성한 리뷰는 표시가 의무라며 참여연대의 의혹 제기에 강력 반발했다. 

 

참여연대의 과도한 해석이라는 쿠팡측은 직원 신분 표시한 상품평은 표시광고법 범주에 포함되어있다고 해석했다. 직원들에게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참여연대의 주장은 리뷰 체험단의 취지와 목적의 해석을 오해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한 쿠팡의 모든 상품평은 99프로 일반 소비자가 작성했다며 직원들의 상품 리뷰만으로 상품이 상위 노출로 이어질 수 없다고 항변했다. 

 

전문가들 의견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상품 무상 제공을 넘어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공정성을 해칠 수 있어 일반 소비자와 같은 조건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안다 고 말했다.

관련 변호인은 직원이 신분을 속이고 리뷰를 작성했다면 소비자들을 기만한 행위라고 보여지지만 모든 상품 리뷰를 직원임을 밝히고 작성했다면 법에 저촉할 수 없다고 전한다. 

또한 참여연대는 쿠팡PB 상당수 작은 업체들의 카피 제품이라고 주장하지만 쿠팡 측은 중소기업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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