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상해 등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절차를 포스팅해보겠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다른 사유의 절차들에 비해 준비해야 되는 서류도 있고 사업주와 소통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난이도가 높다.
퇴직 전 구비해야 되는 서류
- 퇴직 전에 의사의 진단서 준비 : 진단서에 기재되어야 될 내용은 퇴사 이전 발병한 질병으로 인해 1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내용과 휴직의 필요성 및 의사의 치료 소견이 기입되어야 된다.
- 사업주 확인서(사업주 직인 필요) : 최종 이직전 사업장의 취업규칙상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병가나 휴직제도 유무와 해당 질병으로 병가나 휴직을 신청했으나 회사 측 사정으로 병가와 휴직을 부여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어야 된다. 즉, 의사의 진단서로 퇴직 전에 회사 측에 병가나 휴직을 신청하거나 다른 일로 바꿔달라는 의사표시 후 거절을 당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회사에서 확인서를 안 해주겠다 하면 녹음을 해서 제출해도 된다.)
- 진료내역 확인서, 통원치료 확인서.입/퇴원 확인서 : 근무 중 발병한 질병과 관련하여 질병치료를 위한 방법 및 퇴사 이후 3개월 이상 치료받은 사실 확인.
- 의사 소견서 : 주치의 소견을 통해 치료완류 후 회복 여부와 일상생활(구직활동) 가능 여부 확인.
※ 먼저 의사의 진단서와 그리고 사업주 확인서를 준비한 후 치료가 완료되어 다시 구직활동이 가능해지면 진료내역 확인서와 의사 소견서를 추가로 준비하여 총 4가지의 서류를 지참해 고용지원센터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주의할 경우는 제출한 서류가 치료기간이 2개월 이내로 짧고 진료내역도 주로 통원이나 약물처방일 경우는 질병 부상 정도가 경미한 경우로 판단되어 수급자 격불 인정 가능성이 높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인 계약만료로 인한 신청처럼 간단하게 되는 일로만 생각했었는데, 질병 부상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은 회사와도 조율을 해야 되고 진단서와 의사소견서 등 제출해야 되는 서류도 많아 각별하게 신경 써야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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