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에서 예결위가 열려 2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시작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코로나19 손실보상에 따른 2차 추경안은 이미 국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4초 7천억 원 증액됐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언제쯤 받을 수 있나
국회에서 추경이 확정되면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손실보전금 지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즉 국회에서 확정 후 2~3일 내외가 될 것이다. 또한 저소득층을 위한 긴급 생활지원금도 추경 확정시 1주일 이내 지자체에 보조금 형태로 교부된다고 한다.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지원금 역시 별도 신청 없이 기존 사회보장급여 자격 정보를 활용해 추경 통과 후 한, 두 달 내외로 지급받을 수 있을 예정이다.
방과 후 강사 보험설계사, 대리기사 등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버스 운전원 등에 대한 지원금도 기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이역시 추경 통과 후 한, 두 달 내외로 지급받게 될 예정이다. 1백만 원 내외로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추경안은 예결위 심사가 마무리되고 5월 26~27일쯤 전체회의를 개최, 의결하는 스케줄을 따른다.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매출액 10~30억 원 미만)이다. 1차 추경 방역지원 대상보다 50만 개 증가했고 지원금액도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매출 규모 및 매출 감소율 수준을 등급 화해서 최소금액 6백만 원에서 800만 원까지 지급하게 된다.
매출이 60%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 스포츠시설 운영업의 경우 최소금액 7백만 원부터 1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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