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은 근로자 등 가구에 대해 근로 의욕 증진과 사기를 위해 2022년 5월 신청 일과 지급 일을 정해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며, 근로자의 날을 맞이하여 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게 해서 그 의미를 더 해줍니다. 한편 근로자의 날은 대체휴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2년 근로자녀 장려금(정기 신청) 많이 받는 법
- 근로자녀 장려금은 많이 받을 수 있는 소득구간이 있습니다.
- 단독가구는 연간 소득 400만 원~900만 원인 분들은 최대 150만 원 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홑벌이 가구 700만 원~1400만 원을 신고되신 분은 최대 26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맞벌이 가구는 800만 원~1700만 원이 연간 소득이신 분은 최대 300만 원을 받을 수있습니다.
※ 급여가 적다고 근로장려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 수준 소득액이 신고되어있어야 최대치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구성 | 목별 | 총급여액등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A |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등* 400분의 150 |
B | 400만원~ 900만원 | 150만원 | |
C | 900만원 이상~ 2200만원 미만 | 150만원-(총급여액등-900만원)*1천300분의 150 | |
홑벌이가구 | A |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700분의 260 |
B | 700만원 이상~ 1400만원 미만 | 260만원 | |
C | 1400만원 이상~3200만원 미만 | 260만원-(총급여액등-1천400만원)*1천800분의260 | |
맞벌이가구 | A |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등 *800분의 300 |
B | 800만원 이상~1700만원 미만 | 300만원 | |
C | 1700만원이상~ 3800만원 미만 | 300만원-(총급여액등-1천700만원)*2천100분의300 |
※ 참고로 정기신청 일(기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인데 이 기간을 놓쳐 기간 후 신청기간 6월 1일부터 11월 30일 사이에 신청을 하게 되면 10% 차감돼서 금액이 산정되니 정기신청기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자녀장려금도 부양자녀 1명당 최대 7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자녀가 3명이라면 최대 21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자녀장려금 계산해보기
가구원 구성 | 총급여액 등 | 자녀장려금 |
홑벌이 가구 | 2천1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70만원 |
2천100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70만원-(총급여액 등-2천100만원)*1천900분의 20) | |
맞벌이 가구 | 2천5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70만원 |
2500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70만원-(총급여액등-2천500만원)*1천500분의 20) |
- 지급액 감액 사유 및 체납 충당
- 정기신 청일이 지나 기한 후 신청 한경 우등 아래의 사유들을 살펴보아 근로자녀장려금을 충분히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구분 | 적용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장려금의 50% 차감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 장려금에서 10%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대상 및 가구 구성 의미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1) 가구 조건, 2) 소득조건, 3) 재산조건 3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1) 가구 조건
- 단독 가구→ 단독 가구는 배우자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 예시) 30세 근로자가 함께 사는 63세 직계존속(소득 없음)이 있는 경우 단독 가구입니다.
- 예시) 30세 근로자가 함께 사는 75세 직계존속(소득 없음)이 있는 경우 홑벌이 가구입니다.
- 예시) 30세 근로자가 16세 자녀(연간 소득금액 200만 원)와 함께 사는 경우 단독 가구입니다.
※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18세 미만이고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인 요건을 충족하는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라면 홑벌이 가구이나 자녀가 100만 원 이하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단독가구로 봅니다.
- 홑벌이 가구→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 배우자는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를 말합니다. 또한 직계존속은 각각 연간 소득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입니다.
- 예시) 60세 근로자가 16세(소득 없음) 부양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 홑벌이 가구입니다.
- 예시) 30세 근로자가 72세 직계존속(소득 없음)과 함께 사는 경우 홑벌이 가구입니다.
- 예시) 60세 근로자가 30세 자녀(소득 없음)와 함께 사는 경우 단독 가구입니다.
- 배우자는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를 말합니다. 또한 직계존속은 각각 연간 소득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입니다.
- 맞벌이 가구→부부의 연간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2) 소득조건
- 가구원 구성에 따라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단독 22백만 원, 홑벌이 가구 32백만 원, 맞벌이 가구 38백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근로장려금이 산정됩니다.
- 총소득금액이란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 총급여액,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을 말합니다.
- 총급여액 등이란 근로 총급여액과 사업소득, 그리고 종교인 소득만을 말합니다.
3) 재산조건
- 가구원 모두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총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인 가구를 말합니다.
-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차(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모두를 포함합니다.
- 부채는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 주택은 간주 전세금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을 평가하고,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합니다.
-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차(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모두를 포함합니다.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방법은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의 차이가 있으며, 안내문을 받은 경우 개별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간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①ARS 1544-9944 전화하는 방법과 ②손 택스 모바일 앱을 이용한 방법 그리고 ③인터넷 홈텍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해 신청 대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결정자 3가지 혜택
- 근로자녀 장려금을 신청하고 확정되면 내일 배움 카드를 HRD-Net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 여러 가지 직업교육 수강을 할 수 있습니다. 교육받을 때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장려금도 최대 11만 6천 원을 교통비와 식사비 명목으로 수급받습니다.
직업훈련포털 HRD-Net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 전체보기 툴팁
www.hrd.go.kr
-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결정자 예적금 상품: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우체국 등 전국 시중은행에서 높음 금리의 예적금 상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은 근로자녀장려금 결정통지서와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가까운 시중은행에 방문 상담합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결정자 미소금융: 서민금융진흥원 1397에 상담전화 요청합니다. 최대 12백만 원 한도에 3% 저리로 이용 가능합니다. 준비물은 근로자녀장려금 결정 통지서 등.
직업에 따른 신청자격 대상
아르바이트, 대리운전기사 등 일용직 근로장려금 여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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