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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

by 장동걸 2022. 5. 3.

검수완박을 담은 개정안 형사소송법이 3일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되었고 한국형 FBI라 칭하게 될 중대범죄 수사청 관련 논의를 하게 될 사법개혁 특별위 구성 결의안도 함께 통과되었는데, 이는 검찰의 남아있는 수사권을 모두 빼앗겠다는 의미이다.

 

국회-검수완박-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모습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모습 사진

강경해진 민주당

지난달 먼저 처리된 검찰청법과 더불어 이번 형사소송법까지 통과되면서 민주당이 추진해온 검수완박의 입법과정이 모두 완성되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필리버스터로 저항해보았지만 민주당의 살라미(회기 쪼개기) 전술에 엿 부족이었다. 법안 찬성은 164명이었고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되었다. 

 

정의당 의원들의 기권으로 지난번 투표보다 기권표가 늘어난 이유가 있었지만 대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국민의 당 소속 권은희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는데, 경찰 출신의 권은희 의원의 찬성표는 예견되어있었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앞으로 검찰은 관행적으로 행해져 왔던 별건수사를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예를 들어 절도죄로 수사하는 와중에 수사기관에서 확보한 증거 등을 통한 또 다른 수사를 할 수 없게 한다는 말인데, 이는 피의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표결이 임박한 가운데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했으니 박병석 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트가 종결된 안건은 지체 없이 표결해야 한다는 조항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고 그대로 표결처리 진행을 이어갔다.

 

기소권과 수사권 모두를 움켜쥐고 있던 검찰

전 세계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갖고 있는 나라는 많지 않다.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철저하게 수사는 경찰이 검찰은 기소만을 담당한다. 영미 법계도 비슷한 시스텝으로 운영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 때부터 경찰(당시 순사)의 잔혹한 고문과 인권유린적 수사관행의 아픈 경험으로 인해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왔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지나 검찰이 양손에 쥐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권한은 남용되어왔던 거도 사실인 거 같다. 

 

경찰에 수사권이 온전히 넘어간다면 예전의 인권유린적 수사를 다시 하게 될까라는 걱정도 되지만, 현재 인권적으로나, 수사기법 등 많이 발전된 경찰 시스템이라면, 이라는 생각도 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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