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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형사소송법 통과 검수완박 시동거는 국회

by 장동걸 2022. 5. 3.

검수완박을 담은 개정 형사소송법이 국회를 통과해 더불어민주당이 그간 강력히 추진해온 법안이 3일 입법이 완료됐다. 지난달 통과된 검찰청법에 이어 이번 형사소송법까지 통과되면서 검찰은 핀치에 몰리게 되었다. 한편 한국판 FBI가 될 중수청 설치 총알이 아직 한발 남아있다.

형사소송법 개정-검수완박 -민주당 단독처리 모습
개정 형사소송법 처리 사진

강경해진 민주당과 국민의힘 극한 대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법안이 3일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했다. 찬성 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이다. 반대투표한 의원은 국민의 당 이태규, 최연숙 의원과 시대 전환 조정훈 의원이다. 진보의 정의당은 전원 기권표를 던졌고, 경찰 출신 국민의 당 권은희 의원은 예상대로 찬성표를 행사했다.

 

지난달 검찰청법 개정안 표결 때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국민의 힘 의원들은 고성을 지르고 단체 함성을 지르는 등 민주당과 극한 대립을 펼쳤고, 필리버스터로 시간을 끌 수밖에 없었던 국민의 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살라미(회기 쪼개기) 작전을 당해낼 수 없었다. 국민의 힘 송언석 의원이 표결 직전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며 애를 썼으나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트가 종결된 안건은 지체 없이 표결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박 의장은 거부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마지막으로 남은 한 장의 카드도 사용했는데, 중대범죄 수사청 관련 논의를 하게 될 사법개혁 특별위 구성  결의안도 함께 이날 처리했다. 중대범죄 수사청은 검찰이 가지고 있는 몇 안 되는 수사권을 빼앗겠다는 의미이다.

 

검사가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를 갖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소수이다. 검사가 수사권을 갖고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역시 중대사건에 한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번 표결처리로 법안은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아직 남아 있지만, 향후 몇 년간 정치 여정이 쉽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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